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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신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 제도 손본다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및 해지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요양비, 개인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에 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오늘의 실버픽]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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