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및 해지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요양비, 개인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에 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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