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통신 [오늘의 실버픽]의 키워드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금액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받는 국민연금액을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3.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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