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TV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원에 CCTV설치 의무화 내달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다음 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오늘의 실버픽]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원에 CCTV설치 의무화 [오늘의 실버픽]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원에 CCTV설치 의무화 view.kakao.com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