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퇴직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받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성격을 띤 연금제도를 다양화하자는 취지다.
아직은 일시금을 선호하는 퇴직자들이 많기에 일시금 일부 수령, 일시금 지급 숙려제도 등 단계적 전환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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