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정 노후소득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해 보완이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노후소득은 부부 월 277만 원, 개인 177만 원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월 급여는 58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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