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공청회 자료집에는 노후소득 보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은 현재 ‘연금으로서 기능’이 약한 편이다. 그러니 연금개혁 과정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퇴직급여를 다른 연금처럼 다달이, 국민연금 급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충연금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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