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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신

국민연금 재정방식을 “내는 만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0월 30일에 의결하여 국회에 보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5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충돌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해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확정기여형으로 재정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주는 의미, 스웨덴 사례의 시사점, 소득계층 및 세대별 영향 등을 살펴본다.

 

 

국민연금 재정방식을 “내는 만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될까?

지난 10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제5차(안)이라 함)에서는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연금 재정방식을 확정기여방식(DC: D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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