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한다.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광화문통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860만 명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 (0) | 2023.05.12 |
---|---|
‘실버 창업 붐’의 그늘, 퇴직 창업자들의 눈물 (0) | 2023.05.11 |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원에 CCTV설치 의무화 (0) | 2023.05.09 |
제2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할 것 (0) | 2023.05.08 |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인한 연금빚 1181조 원 (0) |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