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다음 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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