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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신

은퇴 후 일하면 국민연금 깍아야 하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한다.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오늘의 실버픽] 은퇴 후 일하면 국민연금 깍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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