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존해주고자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 월150만∼200만원 신규수급자 가입기간은…평균 32년
[이슈 In] 국민연금 월150만∼200만원 신규수급자 가입기간은…평균 32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상실을 보존해주고자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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