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직전 1년 간 받은 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떼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만약 1년간의 연금소득이 1500만원 보다 적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연금은 노후보장 차원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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